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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소득, 재산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구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와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없는가구 |
홑벌이가구 | 1.배우자(총급여액이300만원미만)또는 부양자녀가 있는경우 2.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경우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이상인가구 |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려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가구 |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3) 재산 요건
등본산 기재된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자격요건은 아래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