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 역대 최고였던 이유 2021년에는 주택연금 해지 건수가 많았다고 합니다. 2021년에는 주택연금 해지 건수가 5천 건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021년은 부동산 가격이 정점을 찍었던 시기였지요.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주택연금을 받기보다는 부동산을 매매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거예요.
주택연금은 작년 가입자 수가 최고였다고 합니다.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연금 수령 시점부터 매월 받는 금액은 가입자의 연령, 주택의 시장 가격, 이자율 등에 따라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집값이 떨어지기 전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목차
국민연금이 고갈이 되는시점이 빨라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연금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해서 간단하면서도 확실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장 궁금한 질문들만 골라서 알차게 알려드립니다.
노후 대비 방법 중 하나예요~ 주택연금은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1.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현재 거주 중인 집을 국가에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으로 일정한 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는 국가 보증 금융상품입니다. 월 지급액은 가입자의 연령, 주택의 시장 가격, 이자율 등을 고려해서 산정해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주택의 시장 가격이 높을수록 월 지급액이 높아져요.
2. 주택연금가입조건은?
생활비가 부족한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라면 가입이 가능해요. 2019년 가입연령이 60세에서 55세로 하향됐어요. 가입 가능한 주택 가격 요건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공시지가 9억 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3. 연금수령액은?
누적 가입자를 기준으로, 지난해 주택연금 평균 월 지급액은 115만 6천 원이고, 연금 가입자 평균 연령은 72.1세예요. 주택연금은 가입자의 나이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 가장 일반적인 종신지급방식(정액형) 기준으로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 원 주택을 보유했다면 매월 약 92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저가주택 보유 어르신은 최대 약 20%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대형 주택연금 - 주택가격 1억 5000만 원 미만 1 주택 보유자 - 기초연금수급자 (만 65세 이상)
4.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생활하는 게 낫지 않나요?
주택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고 평생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구 분 | 주택연금 | 전세+즉시연금 |
이용조건 | 소유및거주 | 매각후전세입주 (보증금2억원) |
노후자금마련방법 | 주택연금가입 | 즉시연금가입 1억원 |
매월처분가능소득 | 주택연금(75만원) | 즉시연금 (매월40만원 ) |
주거문제 | 평생거주 | 주거불안(이사) 이사비용 전세보증금인상 |
5.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가입할 때 대출금 상환을 위해 연금지급한도의 90%까지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 돈으로 대출금을 갚는 셈이죠. 다만, 아예 주택을 처분해 원리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으로 새로운 주택을 구매 후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상황에 맞게 적절한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면 받는 연금수령액이 달라지나요?
주택연금은 가입할 때 수령액이 정해져 인출을 하지 않는 한 매달 받는 돈은 달라지지 않아요. 대신, 월 수령액을 정할 때 물가상승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률, 기대수명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상승률은 매년 전문기관을 통하여 재산정하고 있답니다.
7. 주택연금 가입하고 연금을 받을 때 내야 하는 돈도 있나요?
➡ 가입비용 (가입 시 납부)
➡ 법무사 수수료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 인지세
➡ 감정평가수수료 등 보증료 (연금 종료시점에 정산)
▶ 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5% 연보증료 : 보증잔액의 연 0.75%를 매월 나눠서 납부
8. 이용 도중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 소유자가 중도에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가 채무인수인계를 하면 계속하여 주택연금을 지급받아요.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 지급된 연금(대출금)은 주택처분 상환 또는 직접 상환이 가능하고 남은 금액은 상속인(유족)께 상속돼요.
가입자 사망 후 연금 지급이 종료되면 국가가 해당 주택을 팔아서 그간 지급된 연금을 충당해요. 지급된 연금이 주택가격보다 많아도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9. 이사를 가도 되나요?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담보주택을 변경하여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어요. 다만, 이사하려는 주택 가격에 따라 월수령액이 달라지거나 정산해야 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2020년에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60세 ➡ 55세로 내리는 한국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되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 역대 최고였던 이유 당장 올해 3월부터 신규가입자의 월 지급액은 지난해 가입자에 비해 최대 6.2% 줄어듭니다. 집값 하락과 금리 상승, 기대수명 증가 등이 반영됐기 때문이에요.
주택연금은 소득대체율이 높아,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노후를 위한 대비책으로 주택연금을 생각하고 계신 분 들에게도 제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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