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구정 설 명절 생활 편의 제공 총정리 - 돈은 벌면서 행복해야한다
카테고리 없음 / / 2023. 1. 11. 11:32

23년 구정 설 명절 생활 편의 제공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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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설 명절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는 밝았지만 경제상황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설 명절 민생안정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명절은 더 풍요롭게, 어려운 곳은 더 든든하게 > 설 민생 안정 대책을 전해드립니다!

◆ 성수품 물가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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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바구니 걱정 없는 넉넉한 명절 >

· 설 역대 최대규모(20.8만 톤) 성수품 공급

· 설 역대 최대규모(300억원)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 대형 유통업체 연계 할인 및 우체국, 공영홈쇼핑 등 할인행사

· 신속통관·운송 지원 및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 일일운영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민생부담 경감

< 온기가 감도는 따뜻한 명절 >

· 취약계층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요금 복지할인, 에너지바우처 단가인상 등)

·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강화 및 먹거리, 교육, 교통 등 저소득층 분야별 생계안정 강화

· 주거, 의료, 보육 등 일반 서민 필수생계비 부담 경감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중소 소상공인 근로자 지원

< 모두가 함께 풍요로운 명절 >

· 중소·소상공인 대상 39조원 규모 명절자금 공급,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및 체불방지 노력 병행

· 근로 자녀장려금의 기한 후(’22년 9월~11월) 신청분(11만 가구 848억 원)을 신속심사하여 조기지급(1월 20일)

· 설전 집중처리로 이미 발생된 체불에 대한 간이대지급금 지급시기를 14일→7일 이내로 단축

· 노인,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의 조속한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설 연휴 전후로 59만 명 이상 채용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생활편의 제공

< 행복한 만남이 있는 즐거운 명절 >

· 대체휴일 포함하여 연휴 기간(1월 21일~1월 24일, 4일간)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를 면제하여 귀성 교통비 부담 완화

* 1월 21일(토) 00:00∼1월 24일(화) 24:00 사이에 고속도로에 있는 차량은 통행료 면제

· 다채로운 공연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족 중심의 문화행사(박물관·미술관) 및 체험행사 지원

· 연휴기간(1월 21일~1월 24일) 경복궁 등 궁·능 유적지 22개소 무료개방

· 연휴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 한부모 등의 아동(만 12세 이하) 대상 아이 돌봄 서비스 정상운영

* 연휴기간 평일요금(시간당 11,080원, 심야 이용 시 50% 가산) 적용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즐겁고 행복한 명절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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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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