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일이다 보니 매번 잊어버리기 쉽고 복잡해 서머리 아파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보통은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서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하는 분들 많으십니다.
연말정산을 쉽게 하기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인 연말정산의 시작입니다.
홈택스라고 해서 증빙서류가 전부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특별공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제출을 해야 하는 증빙서류들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은 유료로 발급을 받아야 하지만,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증빙서류 중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각자가 따로 준비해야 할 증빙서류와 관련서류는 무엇인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무료로 출력되는 증빙서류
각종 증명 사항이나 추가 정정이 필요한 경우, 그에 맞는 서류들을 따로 준비해야 하는데요
정부 24에는 행정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
▶ 신규입사자, 공제가족 변동자의 경우
▶ 부아 한부모, 6 세이하자 공제 대상자의 경우
▶ 해당 연도에 출생자 입양자가 있는 경우의 경우
▶ 기본공제대상자녀 2명 이상 경우의 경우
▶ 주택자금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 등의 경우
2.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이 있는 경우
3. 장애인 증명서
▶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항목 중 하나입니다. 장애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증환자는 각종 암 환자를 비롯해 치매, 중풍, 심근경색증, 류머티즘, 고엽제후유증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4. 대학교 교육비 납입증명
▶ 근로자 본인,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동거입양자)가 유치원, 어린이집 및 초, 중, 고 대학에 재학 중인 근로자
▶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 수강 중인 경우
5. 재학증명서
▶ 국외교육비공제 대상자가 있는 근로자
6. 교육비 납입증명서
▶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인이 있는 근로자
7. 개별(공동) 주택가격확인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상환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경우
8.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본인이 따로 챙겨야 하는 증빙서류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가 되지 않아 납세자(소비자)가 직접 거래영수증과 거래내용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소득이나 세액을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학 전 아동 교육비
▶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 안경 및 콘텐츠 렌즈 구입비 등
1. 월세액 공제 관련증빙서류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챙겨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액 연말정산 자료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 본인명의의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월세액을 입금한 입금증빙서류(이체확인증,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
2. 중, 고생의 교복구입비, 미취학아동학원비서류
교복구입비용은 중고생의 교복 구입비만 해당됩니다. 교복을 구입한 경우 교복판매 업체에서 영수증을 받아 연말정산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1인당 300만 원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학원비는 보육비, 유치원비,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 급식비까지 모두 합쳐 300만 원이 공제 한도입니다.
3.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을 세액공제받기 위해서는 기부한 종교기관, 사회복지단체 등이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을 연말정산 자료에 붙여 신청해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금을 기부받은 기관단체에서 해당 과세기간 중에 기부한 기부금액의 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신청해야 합니다.
4. 안경, 콘택트렌즈, 휠체어, 보청기구입증빙서류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에 대해서는 연간 50만 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휠체어와 보청기 등을 포함한 장애인 보장구는 한도 제한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이 상품의 판매처에서 받을 수 있으며, 구입한 경우 구입영수증과, 임차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입니다.
5. 해외교육비공제 관련증빙서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인 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하면서 국외기관에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 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에만 국외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서류는 등록금 송금영수증, 교육청, 국제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국외유학인정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6. 주의사항
연말정산 기간인 1월 15일부터 1월 30일 중에는 '정부 24'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 접속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기간 전에 미리 서류를 발급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그리고, '정부 24' 서비스와 유사한 명칭과 비슷한 사이트 운영으로 유료로 민원 업무를 대행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정부 24' 명칭과 홈페이지 주소(https://www.gov.kr)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각자가 따로 준비해야 할 증빙서와 관련서류는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서류들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놓지 않으면 연말정산 공제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증빙서류를 확인하신 다음 잊지 말고 꼭꼭 챙기셔서 확실한 13월의 월급을 든든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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