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나도 내야 할까? 근로소득세를 내는 직장인들은 모르는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가 따로 있을까요? 아닙니다. 직장인이라도 회사에서 받는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내야 한다? 연말정산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2022년 세금 신고가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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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이 곧 다가올 테니까요. 세금이란 단어만 들어도 머리에 쥐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단어가 생소하고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아주 알기 쉽게 풀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5년 내에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 프리랜서로 활동해 돈을 벌었거나
➡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을 벌었거나
➡ 직장에서 받은 월급 외에 회사 밖에서 부업이나 외주로 부수입을 얻었거나
➡ 한 번이라도 '3.3% 또는 8.8% 원천징수 후 입금 드리겠다' 라는 말을 들었거나
➡ 이자나 배당으로 얻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했거나
위의 5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꼭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내 통장에 꽂히는 돈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소득은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었는지에 따라 총 8가지의 소득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1. 이자소득 : 예,적금 등에 돈을 맡겨서 받은 이자 소득
2. 배당소득 :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회사의 이익 중 일부를 배분받는 배당 소득
3. 사업소득 :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얻는 소득(프리랜서 등), 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
4. 근로소득 : 4대 보험 가입자로, 회사에 고용돼 근로에 대한 대가로 얻는 소득
5. 연금소득 : 일정기간 돈을 납입했다가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할 때 매년 일정하게 지급받는 소득
6. 기타 소득 :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회성으로 얻는 소득(강의료, 원고료, 상금 등)
7. 퇴직소득 : 퇴직금 등 퇴직을 이유로 얻는 소득
8. 양도소득 : 부동산, 주식 등을 팔아서 발생하는 차익에 의한 소득
위에 8개의 소득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6가지를 묶어서 '종합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때, 이 6가지 소득을 종합해서 계산합니다.
이래서 내 월급이 이렇게나 쥐꼬리구나 하고 생각하시나요?
원천징수란?
하지만 돈을 번 기억은 있어도, 세금을 낸 기억은 잘 나지 않죠. 소득이 내 계좌에 입금되기 전에, 소득을 지급하는 곳에서 나 대신 소득을 신고하고,'내가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어내서 납부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걸 '원천징수'라고 한답니다.
결국, 내가 받는 소득은 '세금을 먼저 떼고 난 금액'인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연봉을 얘기할 때 '세전연봉'과 '세후연봉'을 구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할경우, 의뢰처로부터 '3.3% 원천징수 후 입금할게요' 아니면 '3.3% 떼고 입금드릴게요'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것이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곳에서 나 대신 소득세를 납부하고, 나에게는 소득세를 떼고 난 금액을 지급하는 거죠. 세금도 정산이 필요해서 이렇게 원천징수를 통해 내가 미리 낸 세금이 있지만, 국가에서는 각자의 형편에 따라 세금을 줄여주기도 하고 더 많이 받기도 합니다.
자녀가 있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당연히 지출이 많겠죠? 이런 경우에 세금을 줄여줍니다.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생활 등 국가가 소비를 장려하는 곳에서 돈을 썼을 때도 세금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연금을 통해 노후 대비를 열심히 해나가는 직장인에게도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 매년<내가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 >과 < 각종 세금 혜택을 적용해 내가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 >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해 정산해야 돼요. 1~2월에 시행되는 연말정산과 5월에 시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바로 그날입니다.
연말정산이란?
정산을 통해서 < 내가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 >이 < 내가 미리 낸 세금 >보다 작으면 그 차액만큼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반대로 < 내가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 >이 < 내가 미리 낸 세금 >보다 크면 그 차액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거지요.
종합소득세 신고 와 연말정산 종합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도 6가지 종합소득에 포함되니까 당연히 이때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3천만 명의 근로소득자가 모두 5월에 근로소득을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5월 한 달 동안 제대로 돌아가는 회사가 없겠죠? 그래서 5월 이전에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사가 대신 신고해 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연말정산'이라고 부르는 거랍니다.
만약 근로소득 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이미 연말정산에서 소득 신고가 완료됐을 거예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다시 신고를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고요. 하지만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야 돼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할까?
정기 신고 기간, 즉 세금을 신고하는 타이밍은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번 종합소득을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하고 세금을 정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신고 및 정산을 도와주는 연말정산과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직접 해야 돼요. 만약 소득 금액이 크다면 세무사를 활용하거나 세금 신고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활용할 수도 있답니다.
지금까지 중점적으로 단어들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