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완전정복1 연말정산 필수용어 완벽정리 - 돈은 벌면서 행복해야한다
경제정책 / / 2023. 2. 20. 11:20

연말정산 완전정복1 연말정산 필수용어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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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완전정복 연말정산의 계절이 왔습니다. 매년 1월이면 가뜩이나 바쁜 우리를 더 바쁘게 하는 연말정산. 그래도 귀찮다고 그냥 넘어간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못 받을 거 같아서 손해 보는 것 같고 일 년에 한 번 하다 보니 매년 새롭게 느껴져 어렵게만 생각됩니다.

 

연말정산은 내가 이미 낸 세금과 내가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 더 낸 사람들은 돌려받고, 덜 낸 사람들은 더 내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 2022년도에 대한 연말정산. 저와 함께 제대로 공부해 봐요~

 

 

우리는 세금 낸 적이 없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통장에 찍히는 돈은 이미 세금을 떼고 난 돈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인이라면 꼭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의 필수 용어

연말정산은 그냥 단어부터 어려워요. 특히 사회초년생들에게는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세금 용어는 한자어가 많아서 누구나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 글을 다 읽고 나면 연말정산이 만만해질 수 있도록, 오늘은 기본 용어 정리부터 준비했어요.

 

공제

'~를 덜어내다' 공제(控除). 당길(공), 덜다(제). 사전적 의미로는 '빼다'라는 뜻입니다. 세금 얘기할 때 등장하면 특정 금액을 덜어준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공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소득공제 : '세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얼마를 덜어준다

▶ 세액공제 : '내가 내야 할 세금'에서 얼마를 덜어준다

 

두 공제 모두 많이 받을수록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낮은 편인 사회초년생에게는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더 유리하기도 합니다.

소득공제

'소득을 덜어내다' 소득공제는 비행기 수하물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워요. 보통 비행기에 수하물을 싣기 전에 무게를 재죠. 무게에 따라 탑승객이 내야 할 요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탑승 수속 전, 옷가지나 무거운 물건을 최대한 덜어내곤 합니다. 수하물 무게와 요금을 줄이는 걸 목적으로요.

 

소득공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득(수하물)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돼 세금(수하물 요금)을 많이 내야 하니까, 세금(수하물 요금)이 매겨지기 전에 소득(수하물)을 줄이는 거예요.

 

소득공제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산출세액 계산하는표
출처 어피티

과세표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 내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아서 소득을 줄였다면, 이제 세금을 매겨야 합니다. 이때 세금을 부과하는 표준이 되는 금액인 '과세표준'이 등장해요. 과세표준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율, 즉 세금을 부과하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요. 따라서, 소득이 많은 사람은 소득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3억 100만 원이 나와서 40%를 적용받는 것보다, 어떻게든 소득을 줄여서 38%를 적용받는 게 이득이니까요.

세액공제

'세금을 덜어내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고 난 값을 '산출세액'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산출된 세액에서 한 번 더 세금을 줄여주는 과정이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세액'에서 바로 공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 효과를 매우 크게 실감할 수 있을 거예요.

 

세액공제에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등이 있어요.

 

결정세액

'내가 낼 세금의 최종 버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세액을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이전에 납부했던 세금(기납부세액)이 많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다시 돌려받고, 결정세액보다 이전에 납부한 세금이 적다면 세금을 더 납부해야 돼요.

 

이 과정까지 끝나면 연말정산의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전에 세금을 납부했던 기억이 안 난다고요? 회사에서 월급을 주기 전에 내가 낼 세금을 미리 떼고 입금해서 그렇답니다. 이 방식을 '원천징수'라고 불러요. 연봉을 따질 때 '세전', '세후'로 나누어 얘기하는 것도 이것 때문이에요.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는 세금을 떼고 나서 내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중요하니까요.

 

최대한 많이 덜어내는 방법~ 연말정산에서 이런저런 영수증이랑 증빙서류를 냈던 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최대한 공제를 받아야 세금을 최대한 아낄 수 있으니까요.

 

이쯤 되면 어떻게 하면 최대한 공제를 받는지도 궁금하시지요. 다음포스팅에서 연말정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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