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완전정복2 알아야받는다 - 돈은 벌면서 행복해야한다
경제정책 / / 2023. 2. 21. 01:10

연말정산 완전정복2 알아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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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완전정복 알아야 받는다.

연말정산 완전정복 1 연말정산 필수용어 완벽정리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신경 쓴 만큼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알아야 할 대표적인 공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연말정산 알아야 받는다 ▶인적공제

 

어떤 공제항목은 내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반드시 내가 챙겨야 적용받는 항목도 있습니다.

바로 '인적공제'가 대표적이에요.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로, 말 그대로 '사람'이 기준이 됩니다. 나의 부양가족 중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수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2종류

▶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나의 부모(직계존속), 배우자, 자녀(직계비속), 형제자매 중에서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1명당 150만 원씩 공제돼요. 본인은 기본공제에 무조건 포함돼요. 즉, 1인에 대한 기본공제는 누구나 적용받는다는 뜻이에요.

 

다른 가족 구성원을 부양해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일종의 우대 정책이에요. 기본공제에 적용되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나 경로우대자 등이 있으면, 기본공제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쓴 만큼 줄여준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정부에서는 세금을 매길 때, 정부 운영방향에 맞을 때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도 합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그중 하나예요. 이름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라고 해서 신용카드로 소비한 것만 공제해 주는 건 아닙니다.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현금 결제(현금영수증, 체크카드), 간편 결제(제로페이 등), 대중교통, 전통시장 지출분 등에 대해서도 적용이 돼요. 올해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이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됐어요.

공제율은 30%이고, 한도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에요.

 

공제율이 달라진다 ▶ 결제수단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사용 금액이 총급여액의 25%(최저사용금액)를 넘겨야 합니다. 중요한 건, 결제수단에 따라서 공제율이 다르다는 점이에요. 특히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세금혜택(소득공제) 적용비율은 가장 낮습니다.

 

신용카드는 15%인데 현금 결제는 30%예요. 같은 금액을 체크카드로 결제했다면, 두 배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죠. 경제 상황과 추진하는 정책에 따라 항목별 공제율을 다르게 적용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에는 공제율을 80%로 대폭 상향했었어요.

주거 관련 공제 3가지

 

 

①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내가 월세로 낸 돈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줍니다. 조건에 맞는 경우, 1년 동안 낸 총월세에서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덜어줘요.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15%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17% 신청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1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직장인 신청연도의 말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월세로 사는 집이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분류에 포함되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약 25평)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임대차 계약서와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전입신고 필수)

②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 원리금의 40%만큼 소득금액을 줄여줍니다. 작년까지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의 한도는 300만 원이었는데요. 올해부터 연 최대 4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늘어난 한도는 주택청약저축의 소득공제 금액을 포함해요.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조건

주민등본등본에 무주택에 세대주로 명시되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약 25평)

③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1년 동안 내가 주택청약통장에 저축한 금액의 40%를 곱해서 소득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240만 원이며, 40%까지 적용돼서 최대 96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소득공제 적용 기준

연간 총급여는 7천만 원 이하 해당 기간 무주택세대주

 

이 외에 다양한 공제도 챙겨보세요~처음에는 복잡하다 생각될 수 있지만, 한 번 알아두면 두고두고 돈을 아낀다는 마음으로 접근해 보세요. 이 외에도 연금계좌를 활용한 세액공제와 교육비와 의료비에 대한 세액 공제 등 다양한 공제가 있습니다.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공제가 무엇이 있는지, 증빙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는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이해하기 편하셨나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미리 준비하는 2023년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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