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23년 개편안 가족수당 지원금 신청방법 매월 50만+α - 돈은 벌면서 행복해야한다
경제정책 / / 2023. 2. 22. 10:55

국민취업지원제도 23년 개편안 가족수당 지원금 신청방법 매월 50만+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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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재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준비를 하면서 생활비 정도의 지원금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3년 개편안 가족수당 지원금 신청방법 매월 50만+α 2023년부터 가족수당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훨씬 마음 편하게 구직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설명포스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 이런 정책 들은 서민들은 위해서는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어들이 좀 어려워서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거 같아서 가족수당+α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무엇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는 철저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하여 도와주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국가고용지원제도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 및 수당(경비)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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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특수근로자 등 취업취약계층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취업성공패키지가 제공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건 확인하기(1 유형, 2 유형)

 

다운로드 .png 국민취업1유형pdf
0.04MB

 

다운로드 .png 국민취업2유형.pdf
0.02MB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저소득층 소득지원 : 자격에 따라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 직업훈련 및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구직활동 활성화 지원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취업성공 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2003-개편-내용설명사진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프로그램-2003-개편설명사진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프로그램-2003-개편설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 지원유형 확인하기( 유형 1인가? 유형 2인가?)

유형에 대해서는 아래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및 지원내용을 참고하세요.

 

2. 신청하기

근로자의 재취업을 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워크넷에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실제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하기 위해 본인의 정보와 구직희망 사항을 적게 되는데 성의 있게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이후 상담이 진행되는데 그때 그 데이터를 갖고 상담이 진행됩니다.

 

워크넷 바로가기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바로 가기

 

3.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를 제출하고 1개월 이내 고용관할센터 담당자분에게 연락이 오고 상담일자를 정합니다.

 

4. 취업활동계획 수립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 상담은 첫 달에 2회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가시면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개인별 취업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상담사 분에 취업활동계획을 함께 수립하게 됩니다.

 

5.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1차 수당은 상담사와의 상담 2회가 마무리되면 그 주 또는 다음 주에 바로 지급이 되며 첫 달에는 취업활동을 하지 않아도 지급해 줍니다.

 

이후에는 달에 한 번씩 취업활동 2회 이상을 하여 수당 지급 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증빙자료는 취업 외에도 직업훈련을 받게 되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인정됩니다.

 

 

6. 취업활동 이후 수당 신청

5번까지 진행하셨으면 당분간 상담은 없으며 상담 3회 차가 끝나면 다시 한번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취업활동을 하면서 신청 기간에 취업활동 증빙서류와 함께 수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내용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금액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2 유형에 따라 생활비 지원금은 달라집니다.

2023년부터는 1 유형 50만 원 + α(가족수당 x10만)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개편내용사진국민취업지원제도 일 프로그램개편 내용사진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개편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 1 유형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구직활동을 이행한 경우 최대 300만 원 + α(가족수당 x10만) 지급이 됩니다.

 

▶ 18세 미만 자녀가 1명 있는 경우 : ( 50만 원(지원금) + 10만 원(가족수당) ) X 6개월 = 360만 원

▶ 자녀가 없거나 18세 이상 경우 : 50만 원(지원금) X 6개월 = 300만 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2 유형 (취업활동비)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 충족을 전제로 최대 1,70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1단계(상담, 진단) 참여 시 : 수당 15~25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에 참여 시 : 최대 1,704,000원 지급됩니다. 284,000원(지원금) X 6개월 = 1,704,000원

 

 

국민취업지원제도 - 수급자격 및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뉩니다. 유형을 나눈 이유는 소득과 재산이 적는 저소득가구에게 많은 제공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 유형은 소득과 재산을 보게 되고 2 유형은 1 유형에 해당하지 않지만 취업준비 중이라면 2 유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조건심사형-선발형 설명표
국민취업지원제도-유형1
국민취업지원제도-2유형-특정계층-청년-중장년 설명표
국민취업지원제도-유형2

▶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자의 재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성공 시에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성공수당은 1 유형은 최대 150만 원, 2 유형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성공수당-2003-개편-설명표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성공수당-2003-개편-설명

국민취업지원제도 꼭 기억할 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국가와 참여자의 상호의무 원칙에 따라 고용서비스 기관은 참여자에게 소득 지원과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참여자는 기관이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하고 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프로그램-개편-2023설명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프로그램-개편-2023설명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프로그램-개편-2023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의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일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기본의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허위로 구직활동을 신고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게 되고 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한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으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본인에게 발생한 일체의 소득과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이행상활을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FAQ)

자주 하는 질문(FAQ)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종료, 유예, 재참여 제한 사유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제한사유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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